옷 훔친 칠순 노인, 요양원에서 재판 받아

입력 2024-07-03 17:28  



뇌출혈로 거동이 불가능하다시피 한 70대 노인이 절도 혐의로 기소되자 요양병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70대 남성 A씨는 밤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원 상당)을 훔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도 불분명했다. 당국이 확인한 결과 A씨는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뇌출혈로 인해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상황을 감안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법원조직법 56조 2항에 따라 법원장 허가를 받고 요양병원에서 직접 공판하기로 했다.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은 고양지원 형사 7단독(김정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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