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심의 강화…중앙회장 임금도 삭감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7-03 17:41  

신뢰회복 경영혁신안 추진


새마을금고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수의 자진삭감, 손실금고의 배당제한을 비롯한 대출심의 강화 등 경영혁신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회복 조치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먼저 중앙회장의 보수를 20.3% 삭감해 5억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상근임원은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손실금고의 배당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매당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배당 제한 수준은 신협 등 타 상호금융권 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대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심의도 강화한다.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 대상을 기존 20억 원에서 일반대출은 10억 원 이상, 권역외대출은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2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하는 상호검토시스템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수금은 지난 5월 기준 259조9,000억 원, 금고와 중앙회가 가용 가능한 유동성 수준은 70조1,00억 원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난 인출사태의 원인이 된 부실우려 금고의 합병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9개 금고의 합병이 완료됐고 이달 초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이 완료될 예정이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연체채권을 올해 상반기 1조8,000억 원 매각하는 등 연체율 관리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금고 합병에도 고객의 원금과 이자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고, 향후 합병 추진과정에서도 고객과 회원의 예적금, 출자금 전액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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