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정조준…EU "저가상품에 관세 추진"

입력 2024-07-03 21:31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역외 지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이다.

현재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 물품은 무관세로 살 수 있으나 이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한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가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적 저가상품 플랫폼 알리, 테무, 쉬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들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역내 무관세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 물품은 23억개에 달한다. 각 가정에 2개씩 돌아가는 규모이자 전년 대비 배 이상으로 늘어난 물량이다.

다만 이번 관세 부과안은 일부 EU 회원국이 급증하는 통관 업무를 들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까닭에 집행까지 가는 데 진통도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토대로 알리, 테무, 쉬인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FT 보도와 관련 '무관세 폐지'를 제안한 건 맞는다면서도 "작년 5월 발의한 관세 개혁안(Customs Reform)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집행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안 당시) 이 조치가 사기범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150유로 미만이라는 상품 소포의 65%가 실제 값어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또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중국 업체를 표적으로 한 통상 장벽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집행위 제안이 시행되려면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3자 협상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로 EU 새 집행부와 의회 구성 논의가 한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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