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한 '공무원 시험' 광고…"근거 없어"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7-04 12:00  

공정위, 에듀윌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에듀윌 '단기합격 광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10명 중 9명 단기합격' 광고 등에 근거가 없다며 에듀윌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듀윌의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는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를 팔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당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듯 광고한 점도 문제시됐다.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마감일 후 더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설문 역시 '에듀윌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걸린 기간'으로 이뤄져 실제 취업 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객관적인 정보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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