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소주, 대마삼겹살...무심코 먹었다 '불법'

입력 2024-07-04 16:09  



국가정보원은 4일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이나 대마 함유 제품이 흔히 팔리는 국가를 여행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식음료라도 한국인이 섭취하면 불법이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 대마초가 합법인 지역에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대마 함유 쿠키나 음료수를 흔히 판다. 심지어 태국에서는 한국의 소주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무알코올 대마 소주'가 팔리고 있다.

제품에 '대마 성분 함유'라고 적혀 있지만 태국어로만 표기돼 있어 일반 소주나 음료로 오인될 수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일부 식당에서는 대마잎 쌈, 대마를 함유한 소금을 곁들인 '대마 삼겹살'도 판다.

국정원은 대마를 의미하는 특유의 일곱 또는 아홉 갈래 잎사귀 도안과 영문 표기 'cannabis', 'marijuana', 'weed' 등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일부 동남아 국가의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는 '마약 사탕' 등 다양한 불법 환각물질이 유통된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하는 환각 버섯을 팔기도 한다.

마약을 이용해 해외 여행객을 노린 '셋업 범죄'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약을 투약·섭취하게 한 뒤 납치나 감금 등 2차 범죄를 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식이다.

국정원은 "올해 초 태국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젤리를 먹은 후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다"며 해외여행 중 마약 식음료를 먹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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