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운전자 "브레이크 밟았으나 딱딱했다"

입력 2024-07-04 21:43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45분께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 4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온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했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뤄질 추가 조사에서는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평소 차량 운행 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왜 역주행 도로로 들어섰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속도를 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시 가속한 이유와 돌발상황 여부, 차에 타기 전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방향을 튼 이유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차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기각됐어도 병원에 있고 신변 보호가 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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