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관련 법 있지만…현장서 '애매'

입력 2024-07-05 15:10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돼 지난 3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경기 수원시에서 40대 여성 A씨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8번이나 "마약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등의 내용으로 112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첫 신고로 출동해 거짓 신고임을 확인 후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4일 오전 10시 20분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를 적용,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112신고처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하지 않았다. 경범죄처벌법의 벌금 최고액은 60만원이라 112신고처리법이 정한 액수의 8분의 1 수준이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주로 폭발물 설치 같은 테러 허위 신고 등에 적용되고, 일반적인 거짓신고는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112신고처리법으로,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어느 상황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112신고처리법은 과태료 처분 사안인데 과태료 처분 절차라던가, 이를 위한 채증 절차 등에 대해 현장에서 숙지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관습적으로 기존 법규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 중에는 비교적 경미한 장난 전화부터 테러 위협 같은 중대 사안까지 종류가 다양하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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