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액 12억원으로 상향

한창율 기자

입력 2024-07-08 14:48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 제한액이 12억원으로 기존 10억원에서 2억원 상향 조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 위원회'를 열고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및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도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관련 의견이 제시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바뀐 기준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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