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도 대출 요건을 완화해준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1.2~2.7%)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경우에는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면 금리 0.2%p 인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억5천만 원→3억 원)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DTI(총부채상환비율)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 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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