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연 1%대 대출 시행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7-08 15:19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도 대출 요건을 완화해준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1.2~2.7%)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경우에는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면 금리 0.2%p 인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억5천만 원→3억 원)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DTI(총부채상환비율)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 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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