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타임스퀘어 추가…법인 택시사 기준 완화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7-10 08:00   수정 2024-07-10 09:39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민간을 중심으로 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차와 AI, 친환경 신기술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기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맞춤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화한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늘리고, 중소병원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적용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바꾸는 등 친환경 신기술 지원도 이뤄진다.

현장 규제 해소방안으로는 우선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시리즈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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