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 건물 퇴거 판결에 항소 안 해"

입력 2024-07-15 16:31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측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해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퇴거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은 15일 입장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SK그룹이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퇴거 시기와 이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인 박계희씨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이 전신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는데, 이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작년 4월 소송을 냈다.

지난달 21일 1심은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천56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또 작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2천490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아트센터 나비는 당장 퇴거해도 약 15억원을 SK 측에 지급해야 한다.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단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 과정에서 이 소송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큰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으면서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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