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예탁결제원, 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는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한 바 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6개 기관,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을 설명했고,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최초 거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 대응을 당부했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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