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이하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DAXA와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DAXA는 지난해 6월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이용자보호법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DAXA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DAX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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