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특정 부대전골 제품에서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 500g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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