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을 제압하고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는 등 대범한 범행을 저지른 이는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천943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강릉에 갔다가 다시 원주의 주거지로 돌아오자 같은 날 오후 10시 44분께 검거했다.
A씨는 경비보안업체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채무 압박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답사 등을 통해 근처 지리에 밝았던 A씨는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 마스터키를 빼앗자마자 탈취한 차량으로 농협의 한 지점으로 곧장 가서 현금 1천943만원을 준비해간 가방에 넣고 집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비보안업체 직원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해 금융기관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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