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당초 국내에서 크지 않은 규모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인도네시아 발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에 거점을 두고 해외 사무실도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소년을 상대로 토토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도록 권유도 했다. 다른 친구나 지인이 토토사이트를 이용하게 하면 입금한 돈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또 다른 친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토토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한 청소년들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조치를 하고 청소년 도박 재발 방지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토토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으로 가담한 경우 운영에 가담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토토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도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다만 가담 정도나 수익금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억울한 혐의는 받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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