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사전공시 의무제...'1% 미만' 우회로 주의

신용훈 기자

입력 2024-07-24 17:36   수정 2024-07-24 17:43

    <앵커>
    블록딜. 사전공시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예기치 않은 대량 매매가 주가 변동성의 원인이었던 만큼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적지 않은데요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블록딜 사전공시 의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또는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발행주식 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할 때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부자거래의 경우 기존에는 사후 5일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사전 공시로 바뀌 면서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대종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블록딜을 사전 공시를 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나 주가의 변동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피해나 또 이익률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공시내용에는 블록딜의 목적과, 주당 얼마에 거래할 것인지, 몇주나 또 언제 거래할 것인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사전에 공시를 안하거나 공시한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르면 당국은 제재에 들어가는데요. 당국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오상완 금융감독원 국장 : 주의, 경고에서부터 과징금까지 제재하도록 돼 있는데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왜 그런지를 봐야합니다. 일부러 안 했다든지 이런 거는 (제재가)중하게 나올 것이고, 어떤 사정상 또는 상황상 사유가 있다면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감안이 되겠지요]

    거래금액은 30% 범위 안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거래한다고 공시했더라도 실제 매매는 70억에서 130억원까지 30% 범위안에서 이뤄지면 제재를 안 받는 겁니다.

    연기금과 은행, 증권사, 벤처캐피탈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와 외국인은 사전공시 의무가 없고,

    상속이나 주식배당, 인수합병에 따라 주식을 매매할 때도 사전공시를 안 해도 됩니다.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1% 미만 50억원 미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고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쪼개 팔기로 주가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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