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GS건설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했다.
GS건설의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으며,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 신설 및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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