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주주도 '좋아요'…최대주주 할증은 폐지 [2024세법②]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7-25 16:00  

밸류업 기업에 세엑공제, 3년 한시 적용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은 물론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게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공개한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대상이다.

공제 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과 비교한 당해 주주환원금액의 5% 초과분이다. 공제율은 5%로 2027년 12월 말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게는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한다. 현금배당 금액 중 일부를 9%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적용 대상을 주주에서 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2014년 배당소득증대세제보다 강력한 유인책이란 설명이다. 결산배당만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와 달리 중간 및 분기배당을 포함한 점도 정책 실효성을 높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밸류업과 스케일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5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등의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를 추가로 떼던 할증평가는 전면 폐지된다. 기업의 승계를 도움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논란이 이어져 온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올초 민생토론회에서 밝힌대로 폐지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면서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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