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체단장 부담 낮춘다…경단'남'도 지원 [2024세법⑤]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7-25 16:01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율 30%로 인상

근로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으로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가 대표적이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올려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다만 내년도 7월 1일 이후 지출분에 한해 적용된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유지 비율이 떨어진다는 분석(2023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만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도 추진된다. 현행 3,800만원인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2,200만원)의 두배인 4,400만 원으로 올린다.

이는 혼인이 근로장려급 수급에 페널티가 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소득 요건 완화로 약 5만 가구가 추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로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대학원 진학이나 목돈 마련 등의 목적으로 3년 만에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재 5년이라는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등의 여러 가지 애로들이 있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120만명이 적용 대상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경력단절자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에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을 추가하고, 동일업종 재취업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경력단절이 사회 변화에 따른 현상임을 반영한 것으로, 퇴직사유에 자녀 양육에 더해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도 인정하기로 한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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