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몬·위메프에 조사관 급파…긴급 현장점검

이지효 기자

입력 2024-07-25 15:32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우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 이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공정위가 업체 측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금 정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미정산한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집계돼 피해 신고가 15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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