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티몬·위메프서 구매한 숙박 상품, 사용 불가 처리"

이지효 기자

입력 2024-07-25 15:56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25일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숙박 상품에 대해 입실 일자 기준 29일 상품부터는 사용 불가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실일 기준(연박 포함) 7월 28일까지의 예약 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야놀자 측은 "고객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괄 사용 불가 처리를 결정했다"며 "취소 환불 절차는 티몬·위메프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는 아직 사용 불가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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