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불붙인 남편…10대 자녀가 진화했다

입력 2024-07-31 06:22  


부부싸움 중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자기 집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했다.

다행히 집 안에 함께 있던 자녀(10대 초반)가 물을 뿌려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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