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몰카 찍은 역무원...탈의 장면 고스란히

입력 2024-07-31 17:11  



30대 남성 역무원이 지하철 역사의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촬영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를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역무원으로 일하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카메라를 발견하며 그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으며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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