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운용 중인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신설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 내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가령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같은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 및 인정을 거쳐야 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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