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더 빠르게 정산해 주고 판매대금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티메프의 부실 운영이 사태의 핵심인데, 자율성을 해치는 뒷북 규제로 이커머스와 PG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상품이 팔린 달 마감일 기준 40일 안에, 쿠팡 '로켓배송'과 같은 직매입 거래는 60일 안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금 결제 기한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정산 주기나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주기를 70일로 길게 잡아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점에 주목, 이커머스의 '고무줄 정산 주기'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판매대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방식도 의무화합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일률적으로 정산 주기를 줄이다보면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중소 플랫폼 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동성 위기가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PG사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PG업계에선 영세 사업자들의 사업 운영을 가로 막는 과도한 뒷북 규제라며 불만을 내비칩니다.
또 현재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는 '판매대금 별도 관리'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연승 /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 티메프 사태는 기본적으로 한 회사의 형사적 잘못이기 때문에 정산 주기 개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등 체질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커머스 부실 위험이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모두 담으려 했다는 정부.
구체적인 정산 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점을 찾아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