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우유라더니"…대장균 '득실'

입력 2024-08-08 10:23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정된 우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가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200㎖로, 소비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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