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할 것"…이복현, 두산에 작심 발언

김동하 기자

입력 2024-08-08 12:40   수정 2024-08-08 14:32

두산 정정신고서엔 합병비율 그대로
금감원 "정정 신고 계속 요구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두산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인 정정 신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6일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은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증권신고서에 합병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한 지 2주 만이다.

하지만 두산은 논란의 핵심이 됐던 합병 비율(1대 0.63)은 바꾸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와 매년 영업이익 1조 원대를 기록하는 '알짜 회사'인 두산밥캣이 시가 기준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 대해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제출 시에 구조 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그러한 정보들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면 몇 번이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인 정정 신청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러한 태도에는 당국 내에서도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사례를 콕 짚어서 언급한 만큼 두산 측이 합병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상장 기업의 CEO에게 밸류업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당부했다.

그는 "세제 혜택 등 제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게 정부 당국의 입장"이라며 "대기업 혹은 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들이 시대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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