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익 침탈"
CJ가 중소상공인들을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여기고 그룹 차원에서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역대 최대 인원과 기간, 금액 등의 부당 지원이 있었다는 판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옛 프레시원 11개사(이하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여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행위를 벌인 혐의다.
2010년을 전후로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쌓고자 했다. 당시 중소상공인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자 프레시웨이는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세우고, 이후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프레시원은 프레시웨이의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이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됐다고 판단한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맡겼다. 이 기간 인건비 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력한 지위를 갖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돼 중소상공인이 가져야 할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했다"며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의 공동 사업인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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