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나 은퇴자금 마련시 법인이 유리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계기로는 일단 고율의 ‘세금’을 떠올릴 수 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봐도 3억 원~5억 원의 과세표준 구간에 있어 40% 세율을 적용받는 대표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먼저 개인사업자 6%~45%에 해당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에서 법인사업자 9%~24%의 과표구간을 적용받게 되기에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과정에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배하게 되면 과세표준을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로 낮출 수 있기에 그만큼 낮은 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35% 이상의 소득세율을 부담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해봐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사업이 성장하고 확대되면, 더 많은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G사의 김 대표는 업종 전환을 앞두고 있다. G사를 매각하고, 임대사업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그간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4년 전에는 신축 건물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상속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됐고, 은퇴 시기를 염두에 뒀을 때 임대 법인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세금 부담 외에도 효과적인 가업승계나 은퇴자금 마련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사주 매입,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유치가 원활해지고 가업상속공제,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최대 5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와 신규 법인 간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업 승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법인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며 신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즉, 사업의 양수도 없이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마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와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를 따르면 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가 신규 법인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셋째, 세감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개인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 효과가 크다.
다만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법인전환 후 대표의 현재와 미래의 사업 목표 및 가업승계와 M&A 등을 반영한 계획을 세운다면 법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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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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