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에 불법 정보제공 아냐…정상적 위수탁"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8-13 14:03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방식"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동의없이 불법으로 알리페이와 애플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애플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왔다"고 밝혔다.

실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위탁자인 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있어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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