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청년 주택·창업 공간으로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8-14 10:30  


국유재산이 청년주택 2만여 호로 탈바꿈한다.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먼저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는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공급하고, 1.5룸과 투룸, 공유공간 등으로 주택 유형을 다양화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놀고 있는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곳을 찾아 청년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국유지를 점유 중인 공립학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추가로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 수입을 늘리고 가업상속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한 20~50% 감액 규정도 신설된다.

기관투자자로 한정되어 있는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은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게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다음 달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실시하는 한편 10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동시에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재산'이라며 "국유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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