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입력 2024-08-14 09:39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개정안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쳤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답변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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