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수탁자의 과도한 경영권 간섭, 해결 방법은

입력 2024-08-23 13:45  

명의수탁자의 변심은 기업에 큰 위협
명의수탁주식은 환원이 빠를수록 좋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명의신탁주식은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수반되지만, 환원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법 규정에 발기인 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업력이 오래된 기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법 개정 후 발기인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고, 2014년부터는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어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중요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해 적발하며, 적발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명의신탁한 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매우 높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 절세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적발된다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환원해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변심하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등 경영권 또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여세가 수십 배 증가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계약 해지, 주식 양도,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이 있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식 증여의 경우에도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실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박정원, 기도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정원, 기도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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