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전년比 줄어…"해외 제품 감시 강화"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8-18 12:00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결함 보상 실적'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확대되면서 결함 보상 건수가 줄어들었다.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른 나라의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6일 발표한 '2023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2022년 3,586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을 분석한 결과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 자진리콜이 857건에서 689건으로 168건(19.6%), 리콜권고가 620건에서 501건으로 119건(19.2%), 리콜명령이 2,109건에서 1,623건으로 486건(23.0%) 줄었다.

관련법 기준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489건(34.5%), 약사법이 182건(41.2%) 감소한 것이 전체 리콜 건수 감소(86.8%)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줄어든 영향이다. 약사법은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품목별로는 공산품(32.5%)과 의약품(41.2%), 의료기기(12.6%)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는 18건(5.8%) 증가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진 만큼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리콜 사례를 살펴보면 음식료품(23.9%)이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22.4%), 아동·유아용품(14.8%)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알리, 테무 등 2개 사업자와 자율협약 맺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관련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차단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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