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인지 광고인지…"이해관계 공개 분명하게"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8-20 10:46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SNS 마케팅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이 깐깐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현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하는데,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문제시된다.

상품후기를 쓰고 대가를 받거나,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지만,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먼저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가를 미래에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했다.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분명한 내용을 표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과 인플루언서는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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