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은 20일 직장인들이 자녀 양육 시간을 직장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종전 1년 이내였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했지만, 이 기간이 짧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부모들이 육아·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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