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접속’…박현종 전 bhc 회장 2심도 유죄

김채영 기자

입력 2024-08-22 16:01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장찬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사내 전산망(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bh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ICC중재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접속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22년 6월 1심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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