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항소 포기..."노소영 관장에 사과"

입력 2024-08-22 16:48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2일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다. 결국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판결이다.

김 이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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