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만기 50년→30년 대폭 축소

입력 2024-08-26 11:15   수정 2024-08-26 13:17

KB국민은행, 주담대 만기 30년·생활자금대출 1억 제한
주담대 거치기간·MCI·MCG도 폐지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본격 시작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아울러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 서울 5천500만원 ▲ 경기도 4천800만원 ▲ 나머지 광역시 2천800만원 ▲ 기타 지역 2천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아울러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원∼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감액된다.

KB국민은행 내부 분석으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5천만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4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정도 줄어든다.

여기에 MCI 제한(서울 지역 5천500만원 한도 축소)까지 더해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1억원 넘게 대출 한도가 급감하게 된다.

신한은행도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 역시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했다.

은행들의 이런 대출 중단, 한도 축소 등의 움직임은 그만큼 대출 금리 인상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천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천526억원)보다 7조5천975억원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달에는 이 기록마저 한 달 만에 깨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565조8천957억원)은 7월 말(559조7천501억원)과 비교해 6조1천456억원이나 더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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