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살인 미수' 남학생...동기 따로 있었나

입력 2024-08-26 17:57  



10대 남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찌르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A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급생인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병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후 인근의 아파트로 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던 지난달 4일 결국 숨졌다.

A군과 B양은 한동네에 살며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학원 한 반에서 수업을 받아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그러나 B양은 A군과 그 이상 별다른 관계가 없어 왜 피해를 봤는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A군 사망 후에도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는데 프로파일링 조사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결국 A군의 범행동기는 수수께끼로 남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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