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하지 않은 유조차로 식용유를 운송한 '식용유 스캔들'과 관련해 트럭 운전사 2명이 체포되고 운송 회사 3곳 등 관련 회사들이 벌금을 물게됐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이 이끈 조사팀은 전날 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 운송 사건은 도덕의 기본선과 법의 금지선을 짓밟는 극도로 나쁜 사건으로 엄중히 다뤄야 하는 전형적인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트럭 2대 중 1대에는 식용유 31.86t이 실려있었고 그중 29.38t이 주로 네이멍구자치구의 어얼둬쓰시에서 포장돼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트럭은 35.91t의 식용유를 운반했고, 그중 11t이 동물 사료 제조에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판매되지 않았다.
조사팀은 트럭 운전사 외 또다른 3명이 문제의 트럭에 허위 세척 영수증을 끊어준 혐의로 행정 구류 열흘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또 운송 회사 두 곳의 영업 허가증을 박탈하고 벌금 150만위안(약 2억8천만원) 이상을 부과했고, 또다른 운송 회사 한곳에는 벌금 200만위안(약 3억8천만원)을 물렸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달 중국 신경보는 여러 석탄액화연료(CTL·석유를 합성석유로 전환한 연료) 운반 차량이 세척 작업 없이 식용유와 당액 등 운송에 투입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영기업 시노그레인의 자회사와 대형 민간기업 후이푸가 연루됐다고 했다.
화학연료 잔류물이 있는 기름을 장기간 섭취하면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간과 신장을 포함한 장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조사팀은 시노그레인 자회사와 후이푸에도 각각 286만위안(약 5억3천만원)과 251만위안(약 4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전국적 조사 결과, 신경보 기사에 언급된 사례 외에는 다른 유사 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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