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08-28 05:53   수정 2024-08-28 05:53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최근에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화하자 PA 간호사들의 진료지원을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여야 합의로 수정돼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만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에 명시하자고 요구해오다 야당의 의견에 양보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위를 앞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하는 등 '빠른 법안 처리'에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쟁점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해왔다.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료기사들의 업무는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관철됐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의료기사 단체 측의 우려를 고려한 조항이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안'으로 정해졌다. 의료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이라는 취지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이 큰 견해차가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상임위 문턱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막상 논의가 본격화한 뒤에는 세부 내용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간호법은 작년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을 재추진했다.

이후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두고 대립하며 법안이 표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와 맞물린 간호법 제정 여론 확산 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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