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임원식 기자

입력 2024-08-28 14:57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 재산의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시작됐다.

이미 앞선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후순위로 밀리다가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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