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로 94억원 가로챈 일당

입력 2024-08-30 16:22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송치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16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5명은 구속 송치, 조직원 1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가족·친구들과 공모해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최대 15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할 것처럼 속인 뒤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여간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650여명에게 9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5천500만원을 압수하고 자동차·부동산 등 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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