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지내다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 끝에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하다고 밝혔다.
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합창단장 B(52·여)씨,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숨진 피해 여고생 C(17)양의 어머니(52)가 증인으로 출석해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이 "수사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그 역시 해당 교회 신도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C양 모친은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라거나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신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폭행도 당할 수 있다는 말도 교회 신도로부터 들었다"며 "딸은 둔 엄마로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그런 상황이 오면 가슴이 아플 거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딸을 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교회 설립자의 딸인 B씨의 지시나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B씨에게 아이를 보호할 곳이 없다고 하니 (B씨가) 딸을 데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해 너무 감사했다"라고 진술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C양 모친이 B씨에게 보낸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다시 보내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지만 그는 "B씨에게 (딸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마음이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B씨가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C양 모친은 답변을 거부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지시했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하고 강한 결박을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기도 했다.
결국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이 사건의 4차 공판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당일에는 A씨 등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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