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확대되고, 거래 편의성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은행 및 보험사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안정적인 배출권 거래가격을 위해서는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 가격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했다.
추가로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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