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검토"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9-05 15:34   수정 2024-09-05 15:34

첫 전국 기관장 회의 소집…"추석 전 집중적으로 체불임금 청산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민석 차관,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현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적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 왔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취임 후 가장 우선 처리할 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꼽은 바 있다.

김 장관은 추석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도 주문했다.

그는 "올해 9,600억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지만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2,600억원 남아있다"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국 관서장과 2,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할 때"라며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챙기겠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기관장 회의 직후 서울청장, 서울강남지청장, 서울남부지청장 등과 함께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상황을 논의하며 "엄정한 수사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는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845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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