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이지효 기자

입력 2024-09-06 14:43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계열사 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7억여 원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이에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 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인 성창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사실 관계에 관한 오해가 모두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허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차례 보석 청구가 기각된 허 회장은 이달 10일 보석 재청구에 따른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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