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필수예방접종 20번 패싱한 부모

입력 2024-09-09 07:43  



생후 17개월 된 아이에게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은 부부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부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지난 4월 기소했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물렀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가량 아이를 모텔에서 돌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건너뛰었다.

2022년 3월께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해 연말까지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반반씩 섞어 아이에게 먹였다.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아이는 영양부족 상태에 놓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양육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본인들이 낳은 아기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됩니다."라고 질책했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재판 대상이 아니었는데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 재판을 받으면 아동보호 조치와 함께 보호관찰로 해결될 일이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가정법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약식기소 형태의 벌금으로 끝내기엔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돼 공판으로 회부됐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와 함께 보호관찰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피고인들이 일을 키웠다"며 "아동보호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고 보호관찰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본인들이 절차에 불응하니 갈수록 형량이 더 올라가게 된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현재 아이는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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